연말이 다가오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우리 주부 투자자들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지죠. 기분 좋게 수익이 나서 소고기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뉴스에서 "세금 폭탄"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내가 번 게 얼만데 세금을 내야 해" "미국 주식 하는 옆집 엄마는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다던데 나는 괜찮나"
혹시 지금 이런 걱정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지키는 '절세'야말로 진짜 재테크의 완성입니다. 어렵게 번 돈, 세금으로 다 떼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은 복잡한 세법 책은 덮어두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딱 알아야 할 주식 양도소득세율 핵심 정보를 3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셔도 세무서 갈 일 없이 집에서 깔끔하게 내 세금을 계산하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세금, 딱 3가지로 나눠서 정복하기
주식 세금은 내가 "어디에" 투자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딱 3단계로 분류해 드릴게요.
1단계. 국내 주식 : 대부분의 개미는 '세금 0원' (대주주 요건)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주식(코스피, 코스닥)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일반 소액 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든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단, 증권거래세라는 아주 미미한 세금은 거래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대주주'입니다.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2025년 현행 기준)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퍼센트(코스닥 2퍼센트)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분들은 수익의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 종목에 50억 원 넘게 넣을 정도면 이 글을 안 읽으셔도 될 '슈퍼 개미'시겠죠. 우리는 "아,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구나" 하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2단계. 해외 주식 : 서학 개미라면 필수 체크 (22퍼센트의 법칙)
요즘 우리 40대 엄마들, 아이들 미래를 위해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내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퍼센트입니다. 100만 원 벌면 22만 원을 떼가는 거죠. 꽤 크죠?
하지만 다행인 건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1년 수익금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즉, 내가 올해 미국 주식으로 3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22퍼센트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만약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낼 세금은 '0원'입니다.

3단계. 계산의 마법 '손익 통산' 활용하기
여기가 오늘 언니가 알려주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수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여기서 총수익이란 "번 돈(이익)"에서 "잃은 돈(손실)"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 종목에서 1천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고 팔았다면? 나의 1년 총수익은 500만 원(1천만 원 빼기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걸 '손익 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일부러 마이너스 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양도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조언
세율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금을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 우리 집 자산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관점. 세금 내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수익의 증거)
세금폭탄이라는 말 때문에 지레 겁먹고 해외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22퍼센트나 떼가면 남는 게 없잖아" 하면서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내가 돈을 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나서 속 끓이는 것보다, 미국 주식에서 시원하게 벌고 쿨하게 세금 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22퍼센트를 떼더라도 나머지 78퍼센트는 온전히 내 수익입니다. 세금 무서워서 수익의 기회를 포기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다만, 신고 기간(매년 5월)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그건 꼭 챙기셔야 해요.

두 번째 관점. '연말의 결단'이 보너스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익 통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12월이 되면 계좌를 한번 훑어보세요. 올해 수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었다면, 가망 없어 보이는 마이너스 종목을 과감하게 손절매(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끌어안고 있는 좀비 같은 주식을 정리하면서 계좌도 청소하고, 동시에 확정된 손실 금액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걸 금융권에서는 '절세 매도'라고 합니다. 12월의 매도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년의 세금을 아껴주는 현명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글을 마치며, 핵심 요약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 국내 주식 : 한 종목 5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마음 편히 투자하자.
- 해외 주식 : 1년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퍼센트의 세금을 낸다.
- 절세 팁 :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는 '손익 통산'을 기억하자.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제 막연한 세금 공포증이 좀 사라지셨나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권사 앱을 켜서 '실현 손익' 메뉴를 찾아 눌러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외 주식으로 확정 지은 수익이 얼마인지 바로 뜹니다.
그 금액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돈을 버셨군요. 이제 마이너스 난 종목을 살짝 정리해서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기분 좋게 5월에 세금을 낼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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