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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공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 : 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 대응법

by 유어 펫러버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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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이번에도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제 경험이 떠오릅니다.

 

특히 최근처럼 주택 임대차 시장이 복잡할 때는 세입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와 그에 따른 영리한 대응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행사 기간(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과 문자 발송 양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 것과 정당한 권리 주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망설임 없이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료 상한선 5% 내에서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행사 기간과 올바른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증거'입니다.

  •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 12월 31일 만기라면 10월 31일 0시 전까지 도달해야 함)
  • 방법: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핵심 문구: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야 나중에 묵시적 갱신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9가지

 

법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합이 2개월분이면 해당)
  2. 허위의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 등)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지원 등)
  4.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무단 알바, 에어비앤비 등)
  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재건축, 철거 등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고지했거나 안전사고 우려 시)
  8.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
  9.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3.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에 대한 대응 전략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집주인 실거주'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약 요구: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때,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거나 대화를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 정보 열람: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여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4. 5% 룰과 보증금 협상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증액은 기존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6년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을 더 낮게 설정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10% 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상한선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 안정을 위한 당당한 권리 행사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의 추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라는 카드를 내밀며 거절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파손이나 연체가 없다면 임차인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비나 위로금 명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 법을 잘 아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갱신권을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주도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주거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현명한 대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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